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용산구 신계지역 주택재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과 전 재개발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 3명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구청장은 현직에 있을 때인 2009년 7월 3억 원 상당의 재개발 아파트 1채를 자신의 측근에게 헐값에 분양하도록 압박하는 등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52살 손모 용산구의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손 의원은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물 상속인에게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속여 해당 건물을 3천만 원에 매입한 뒤 이를 1억 4천만 원에 팔아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 환수를 위해 재개발아파트, 금품 등 총 3억 9400여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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