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3만 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은 추후 납부하는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되돌려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3만 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과 그 이자를 추후 지방세 부과금에서 차감해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은 전체 254만여 건 중 3만 원 이하가 94%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 소액이라, 돌려받지 않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액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돼 왔습니다.
앞으로 미환급금은 지방세 포털사이트나 민원24에서 조회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에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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