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친환경·유기농 급식을 홍보해 원생들을 모은 뒤 저가 급식을 제공한 혐의로 어린이 놀이방 원장 36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울산 남구에 아동 놀이방을 운영하면서 "친환경·유기농 급식을 한다"며 학부모 31명으로부터 1년치 급식비 3300만 원을 받고, 실제로는 500만 원에 해당하는 급식을 제공해 2800만 원 어치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학부모로부터 한 끼에 6670원에 해당하는 급식비를 받았지만, 중국산 쌀과 묵은쌀 등을 사용해 한 끼에 1천 원에 해당하는 급식을 원생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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