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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오류 방치…수천 명 기초노령연금 과다지급

전산오류 방치…수천 명 기초노령연금 과다지급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 오류를 방치하는 바람에 수천 명분의 기초노령연금이 과다지급된 사실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 감사 결과 정보개발원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부부수급자 급여 지급과 관련해 100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지난해 8월까지 이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 1인당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는 단독가구보다 20% 삭감됩니다.

하지만 정보개발원이 배우자 수급여부를 체크하는 기능이 해제된 상황을 방치하는 바람에 부부수급 가구에도 단독가구와 같은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15개월 동안 방치된 오류 때문에 7440명의 수급자에게 14억 4000여만 원의 연금이 과다지급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까지 전체의 25%인 3억 6000여만 원이 환수됐으며, 나머지는 환수가 진행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자와 책임자 5명에 대해 엄중 경고할 것을 정보개발원에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출장여비 과다 지급과 불합리한 퇴직금 지급기간 산정 등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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