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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가고만 '시신없는 살인사건'…진실은?

끝까지 가고만 '시신없는 살인사건'…진실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부산의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지검은 18일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손모 씨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빚더미에 허덕이는 손 씨가 범행 직전 24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 사망신고 절차 등의 단어를 수차례 검색했으며 실제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손 씨는 지난 2010년 대구의 한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26살 김모 씨를 부산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화장하고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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