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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경정'도 승부조작…스타급 선수 1명 구속

<8뉴스>

<앵커>

레저 스포츠 경정에서도 승부 조작이 확인됐습니다. 스타급 선수가 이미 구속됐고, 더 많은 선수가 관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입니다.

경정은 한 경주에 선수 6명이 출전해 순위를 겨루는 모터보트 경주로, 일반인들이 경주권을 구매해 입상 선수를 맞추면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제(15일) 올 시즌이 개막했는데, 스타급 경정선수인 36살 박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7차례에 걸쳐 브로커 47살 박모 씨로부터 2억7000만 원을 받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상순위를 알려준 혐의입니다.

박 씨는 한때 상금랭킹 1위로 우수 선수에 선발되기도 했지만, 지난달 돌연 선수 등록을 취소하고 퇴직했습니다.

경정사업본부는 경정 경기의 특성상 승부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선수 숙소에 보안 검색대가 설치돼 있어 휴대전화 반입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업본부 관계자 : (한 경주에) 6명이 한꺼번에 뛰고, 선수가 (경주 시작하기) 2시간 전에 자기가 어떤 경주에, 누구랑 뛸지를 알게 되거든요.]

경정은 배팅방식이 복잡해 선수 한 명이 순위를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여러 명의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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