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영업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1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SSM의 영업 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 '조례'에 대해 헌법 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SSM 등 29개 유통 관련 업체로 결성된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번 헌법 소원에서 개정된 유통법과 전주시의 조례가 회원사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형마트와 SSM 등이 편의점 등 다른 유통업자와 차별 취급을 받음으로써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야영업이 제한된 가운데 월 2차례 일요일 휴무를 하게 되면 대형마트 7개 회원사와 SSM 5개 회원사의 전국 점포에서 발생하는 매출 손실이 3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협회는 추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제한은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운영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제품 판매가에 반영돼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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