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으로 법복을 벗게 된 서기호 판사가 법률소송을 지원할 법률지원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 판사는 "16일 오후 서초동에서 첫 모임을 갖고 변호사 8명과 일반인 12명으로 구성된 1차 법률지원단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서 판사의 연임 탈락 결정을 무효화해 취소하고 재임용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이번 달 안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 서부지법은 17일 오후에 단독 판사회의를 열고 법관 재임용 심사와 근무평정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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