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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주가조작 시도 '조폭사업가' 기소

회삿돈 빼돌려 주가조작 시도 '조폭사업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기업 인수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부두목인 박 씨는 지난 2007년 11월 한 코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대금으로 들어온 회삿돈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5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앞서 이 회사 전 대표 최모 씨로부터 35억 원에 경영권과 보통주 40만 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최 씨에게 현금 20억 원과 함께 이 회사 명의의 액면금 15억 원권 약속어음을 담보 명목으로 건네 회사에 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이런 식으로 2008년 9월까지 총 108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이 회사 명의로 발행해 담보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또 2008년 6월 10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실권주 84억 원 상당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명의상 사장 고모 씨와 함께 사채업자 김모 씨로부터 84억 원을 빌려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회사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이모 씨에게 시세조종금으로 회삿돈 24억 원 상당을 건네 주식을 매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자 박 씨는 이씨를 협박해 7억 원 상당의 현금과 이씨 보유 주식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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