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7일 친구가 내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았다며 때린 혐의(공동상해)로 최모(15)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월 26일 오후 7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의 한 노래연습장으로 이모(15)양을 불러낸 뒤, 10여분에 걸쳐 이양의 뺨을 때리거나 몸을 짓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양 등은 경찰에서 "어제 같이 놀면서 내기로 했던 돈 3만원을 안 줘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창원=연합뉴스)
'내기로 한 돈 안준다' 친구에 2주 상해 가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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