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의료인, 3년마다 취업상황·근무지역 신고해야

의료인, 3년마다 취업상황·근무지역 신고해야
앞으로 의료인은 3년마다 자신의 취업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29일부터 의료인은 처음 면허를 신고한 뒤 3년마다 취업상황과 근무 기관, 근무 지역, 그리고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5일부터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네이버, 다음 등 146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 광고를 내는 경우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비급여진료 가격광고의 범위나 치료 전후 사진 게시 방법 등 인터넷 의료 광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인 중앙회별로 윤리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인이 품위 손상 행위를 했을 때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갑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