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인은 3년마다 자신의 취업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29일부터 의료인은 처음 면허를 신고한 뒤 3년마다 취업상황과 근무 기관, 근무 지역, 그리고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5일부터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네이버, 다음 등 146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 광고를 내는 경우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비급여진료 가격광고의 범위나 치료 전후 사진 게시 방법 등 인터넷 의료 광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인 중앙회별로 윤리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인이 품위 손상 행위를 했을 때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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