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 시민 배심원 제도가 처음 도입됩니다.
시는 올해부터 민원배심법정 배심원단에 시민 옴부즈맨, 1일 시민시장,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시민 등이 참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외부전문가 서너명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들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9명에서 1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민원배심법정은 시와 시 산하기관의 행정 처분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조정·중재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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