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 4부는 조경업자를 통해 수원시 고위공무원에게 3천만 원이 든 갈비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한 건설업체 본부장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회사 직원 3명과 조경업자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중순 김 씨를 통해 수원시 공무원 A씨에게 3천만 원이 담긴 한우갈비세트를 전달했지만, A씨가 현금을 확인하고 다음날 감사담당관실에 자진신고해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당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교회에 헌금할 돈이었는데 잘못 전달됐다며 혐의를 부인해 오다 이같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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