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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재판 불만 여성, 법원에서 목 매

<8뉴스>

<앵커>

오늘(16일) 서울 법원에서 한 여성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이혼 소송에 정당한 판결을 원한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낮 서울 고등법원 4층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나왔던 48살 오모 여인이 창틀에 목을 맨 채 뛰어내렸습니다.

[목격자 : 직원들이 (창문을) 깼어요. 살리려고 막 깼죠. 깨진 창문에 다리가 그 부분이 거기 있었고….]

오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오 씨는 "재판받는 것이 두렵다,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는 정당한 판결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전 국정원 직원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오 씨는 여덟 차례의 소송을 겪으며 법원 앞에서 아흐레째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오 씨에 대해 "아파트를 소유하는 대신 남편에게 2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수억 원으로 추정되는 남편의 퇴직금이 판결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오 씨는 이어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오 씨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소송 재심을 청구해 오늘 오후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최근 잇따른 악재에 곤혹스러워하면서 사건 경위와 재판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오 씨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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