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차를 제작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09년 3월 8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 사이에 제작돼 국내에서 판매된 GLK 220 CDI 등 디젤승용차 3종, 모두 2398대입니다.
이들 차량에서는 디젤 연료에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에서 연료가 새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연료가 새면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연료가 묻어, 운전자의 의도대로 방향 조정이 잘 되지 않아 안전운행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 벤츠 디젤승용차 제작결함 리콜 조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