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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 신동욱 교수 징역 1년6월 선고

'박근혜 비방' 신동욱 교수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박 위원장 동생 근령 씨의 남편입니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육영재단 폭력 강탈을 묵인했다거나 신 씨를 중국 청도로 납치해 테러하는 것을 조정했다는 등의 내용은 여러 증거로 볼 때 허위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고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위원장이 배후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지난 2009년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육영재단을 폭력 강탈했다' 등의 비방글 40여개를 올린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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