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단이 공단 퇴직자 단체에 수십억 원대의 용역을 부당하게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09년 공단 퇴직직원단체인 국립공원국공회, 또 공단 감사 출신 인사가 회장으로 있는 모 협회와 공동 도급으로 3년간 42억여 원의 국립공원 청소위탁관리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단은 국립공원국공회 측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에 국립공원 특성이해와 자연공원 근무경력자 보유 항목을 넣고 배점도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단이 규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북한산 둘레길 운영 위탁관리운영을 수의계약으로 모 협회에 맡기고 북한산 둘레길 유연근무자 1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국립공원공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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