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피죤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3명에게 2심에서도 전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월, 박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부를 받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 모 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 이 전 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폭행을 지시한 이 회장도 1심과 2심 모두 징역 10월이 선고돼 구속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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