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를 제작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09년 3월8일부터 지난해 5월31일 사이에 제작돼 국내에서 판매된 GLK 220 CDI 등 디젤승용차 3종, 모두 2398대 입니다.
이들 차량에서는 디젤 연료에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에서 연료가 새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연료가 새면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연료가 묻어 운전자의 의도대로 방향 조정이 잘 되지 않아 안전 운행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고, 리콜 전에 자비로 수리한 사람은 수리비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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