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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일 고공농성' 김진숙 씨에 집유3년 선고

'309일 고공농성' 김진숙 씨에 집유3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16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고공 크레인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환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행위로 파업 장기화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법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등 법질서 경시와 법익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고, 노사합의로 회사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범법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이어서 유감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작년 1월6일부터 영도조선소내 35m 높이의 고공크레인에서 309일간 농성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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