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전문절도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수법이 기가 막힙니다. 대학 도서관에 연구용으로 기증했다가 10년 공소시효가 끝나자 반환받아 팔아치웠습니다. 무려 시가 50억 원어치입니다.
TJB 최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홍치 6년 분재기, 1943년에 쓰여진 것으로 현존하는 재산상속문서로는 가장 오래된 보물급 문화재입니다.
고려 말 대학자인 도은 선생의 문집 목판, 퇴계 이황의 제자인 한강 정구 선생이 선조에게 받은 25점의 교지, 건설업자 백 모 씨가 문화재 전문절도범 박 모 씨로부터 넘겨 받아 팔아 넘긴 장물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통된 문화재가 자그마치 9천400여 점, 시가 5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정재담/청주정씨 종손 : 총 1백 여체의 교지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자고 나서 확인해보니까 분실이 돼서 당황스럽고 자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백 씨 일당은 장물임을 감추기 위해 낙관을 도려내는 등 문화재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문화재 은닉 유통 혐의로 63살 백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난 절도범 박 씨는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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