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맹장과 백내장, 제왕절개 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진료 횟수에 따라 진료비가 늘어나는 '행위별 수가제'와는 달리 급여와 비급여 진료 횟수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비용을 묶음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 환자의 비급여 비용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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