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은 경찰과 의사 등으로 속여 교제한 남성 2명에게 1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1살 윤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도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범행 발생,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씨는 재작년 5~10월 대학교수, 육군 대위 등 2명과 교제하면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총 1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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