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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국세청에 '이건희 증여세 부과' 촉구

이정희, 국세청에 '이건희 증여세 부과' 촉구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삼성 가의 재산분쟁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촉구하는 공문을 국세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공문에서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은 고 이병철 삼성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씨와 이건희 회장 등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인데, 모두 이건희 회장에게 차명전환됐다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또 "공동상속인과 이건희 회장이 합의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이 회장 명의로 명의신탁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맹희 씨는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차명으로 갖고 있던 삼성생명 등 회사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것을 지난해 알았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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