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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때 기존 소형 절반 소형 의무화

서울 재건축때 기존 소형 절반 소형 의무화
앞으로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소형주택의 절반은 소형으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60제곱미터 규모의 소형주택 건립 비율을 현재 20%에서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건축 시 소형주택이 많이 줄어들어 서민들의 전·월세난이 심각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토부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하고 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때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최소 60%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는 이를 더 세분화해 이 가운데 20% 이상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포주공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은 재건축으로 인한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조만간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재건축 방침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서울시장과 공개토론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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