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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울교육청 학칙개정 지시 정지통보

교과부, 서울교육청 학칙개정 지시 정지통보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를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난달 말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유보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따르지 않아 후속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7일 시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공문을 학칙개정 지시로 해석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시정명령과 정지통보에 대해 3월2일 이전에 대법원에 제소하고 법적다툼을 공식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과부의 '학칙개정 지시 정지 통보' 공문을 일선 학교에 알리겠다"면서도 "조례가 효력이 발생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학칙개정은 조례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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