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10곳 중 6곳이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금속, 섬유, 음식료 등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수급사업자의 83.4%가 한 업체와만 거래하고 매출액의 60% 이상을 의존하는 비율이 95.2%에 달했고, 65.4%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을 수주해 원사업자에 '절대약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가운데 서면 미발급 협의가 22.6%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두발주 관행 근절차원에서 3월부터 자진시정과 재발방지 절차를 진행하고 상습 서면미발급 업체에는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하도급업체 10곳 중 6곳 '불공정 행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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