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30분께 도의회 제13선거구(노형을)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B(43)씨를 시내 주점으로 불러 내 "선거사무소를 빼고 선거운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찰과상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B씨는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네 후배인 B씨가 자신보다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연합뉴스)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폭행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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