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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예비후보 폭행 40대 입건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폭행 40대 입건
제주서부경찰서는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30분께 도의회 제13선거구(노형을)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B(43)씨를 시내 주점으로 불러 내 "선거사무소를 빼고 선거운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찰과상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B씨는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네 후배인 B씨가 자신보다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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