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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학생 체벌 동영상' 교사 항소 기각

인천지법 '학생 체벌 동영상' 교사 항소 기각
인천지법 형사3부는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학급 학생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가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거나 항고해 최종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벌 외에 다른 훈계 수단을 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체벌이라도 학생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약속시간보다 40~50분 늦게 집합장소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16살 B군 등 제자 2명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A씨가 학생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폭행 여교사를 파면하라'는 누리꾼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A씨는 이후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지난해 9월 학교에 복직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달 말까지 6개월간 휴직계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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