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줄줄이 낭패…5월 폐지

<8뉴스>

<앵커>

친구가 부탁해서, 친척끼리 서로 돕는다고, 이렇게 연대보증 섰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없어집니다.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버지 사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12억 원의 채무를 진 김모 씨.

부도 후 4년 동안 월급을 압류 당했고, 결국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김모 씨 : 한마디로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가족이 연대보증을 서면 온 가족을 다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금융기관들이 개인사업자의 가족이나 이사 등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적 대표로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운 경우엔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습니다.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은 5년에 걸쳐 해소할 계획인데, 약 80만 명 가운데 44만 명이 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창업지원위원회도 신설됩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상각채권이나 또는 대위변제 후에 1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50%까지 원금을 감면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돼 당장 소득이 없는 중소기업인에게도 신용불량 정보를 조기 해제해주고, 최대 2년간 빚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가능한 채무한도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박대영, 영상편집 : 박선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