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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상속주식 달라"…삼성가 맏형 거액 소송

<8뉴스>

<앵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맏아들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해서 차명으로 관리돼 온 상속 주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주식 가치가 7000억 원을 넘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원고 이맹희, 피고 이건희.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과 삼남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인 형 이맹희 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상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상속 주식 지분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맡겨 놓았던 차명 주식을 동생 이건희 회장이 2008년 12월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는 겁니다.

이맹희 씨의 법정상속 비율은 189분의 48입니다.

우선 이건희 회장 명의로 된 삼성생명 차명주식 3240만여 주 가운데 824만주가 대상입니다.

오늘(14일) 종가 8만7000원을 기준으로 7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씨는 또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해서도 57만주 가량의 지분이 있지만 실체가 불분명해 일단 스무주만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를 통해 차명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민법상 상속침해 사실을 알게된 지 3년 안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단 논리입니다.

삼성 측은 이미 2008년 4월 17일 삼성특검 발표 당시 차명 주식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미 3년이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이맹희 씨 측은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 57만주와 에버랜드 보유 삼성 생명주식 875만주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소송이 확대될 경우 2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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