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기약과 파스류 등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은 감기약과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고, 부대 의견이 아니라 약사법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약국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해,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기약 수퍼 판매 약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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