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가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고도 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한 번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오늘(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기업인에 대한 연대보증과 재기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편법적인 '바지사장' 폐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다를 때는 연대보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며, 이같은 제도 변경으로 현재 연대보증을 선 개인사업자 80만 명중 4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한 번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 지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선발된 기업인에겐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금융권 공동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중소기업인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허용하고,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에 신청이 가능한 채무한도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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