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예비후보자의 매수 행위를 신고한 시민이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2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경북지역 예비후보 A 씨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B 씨에게 1억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예비후보 A 씨의 측근으로부터 A 씨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등이 담긴 문건과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선관위, 신고포상금 최고액 1억2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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