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저질르다 적발되면 훈방조치 없이 법에 규정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했으며, 이른바 '사이버 왕따'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와 격리, 학급교체와 전학,출석정지, 퇴학 등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하고, 교원 재량으로 훈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전학권고' 처분을 폐지하고,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필요시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감이 부담한 뒤 구상권을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