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공사 진행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39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현장 감독관인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인천시내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감독을 허술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봐주고 공사업체 7곳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주고 받은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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