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12월 딸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에 찾아가 딸의 학급 친구를 발로 찬 혐의로 명문대 교수 51살 이모 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 앞에서 딸에게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낸 10살 김모 군을 불러낸 뒤 김군의 배를 발로 차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폭행 당시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초동 조치에 미흡했던 학교측에 불만을 제기하며 "때릴만 해서 때렸고 앞으로도 같은 일이 있으면 또 때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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