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교,사대의 학생 선발과 양성 단계에서 인·적성 평가가 확대하는 내용의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2013학년도 교대와 사대 입시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고 인·적성 요소를 중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대학 재학기간 동안 2회 이상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또 교직과목 이수 성적기준은 현재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B학점에 해당하는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아지고, 올해 신입생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범위가 방대하고 암기위주 내용이 많아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학 과목 등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고 전형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초등 임용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바로, 중등의 경우 내년부터 각각 적용되며, 내년 시험부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 3급'이 있어야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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