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 끝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실제 경영자 이외에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이나 이사 등에게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연대보증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동일인이 아닐 땐 연대보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당정은 연대보증을 선 개인사업자 80만명 가운데 4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한번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기업인에겐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신규자금도 지원됩니다.
개인사업자 5월부터 연대보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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