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례비를 받고 교통사고 차량을 특정 정비업소에 맡긴 혐의로 34살 지 모 씨 등 보험사 직원 12명과 53살 조 모 씨 등 견인차 기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사례비로 모두 6천7백만 원을 건넨 50살 조 모 씨 등 정비업소 관계자 6명도 입건했습니다.
지 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사고차량 한 대당 많게는 70만 원을 받고, 주인의 동의 없이 차량을 특정 정비업소에 맡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부당거래는 고객이 지불해야 할 수리비용을 올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유사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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