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안전장치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5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현재 10t 이상 승합차에만 부착하도록 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새로 제작하는 모든 승합차에 의무 장착해야 합니다.
4.5톤에서 10톤 승합차는 오는 8월16일부터, 4.5t 이하 승합차는 내년 8월16일부터 각각 이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화물차는 총 중량 16t 이상이거나 적재 중량 8t 이상일 때만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지만 오는 8월16일부터는 3.5t 이상의 모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여성이나 노약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향상시켜주는 제동력 지원장치와 ABS, 즉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의 의무 장착 대상도 함께 확대됩니다.
현재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차에 의무 장착하도록 한 ABS는 8월16일부터 새로 제작하는 모든 자동차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동안 설치 의무가 전혀 없었던 제동력 지원장치는 모든 승용차와 3.5t 이하의 승합·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됩니다.
모든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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