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자들이 낳은 아이의 출생서류를 위조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한국인 40살 이 모 씨 등 브로커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신생아들의 불법국적 취득을 도운 혐의로 산부인과 병원장 46살 김 모 씨와 출생신고 보증인, 부모 명의를 빌려준 결혼이민자 부부 등 2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 부부들이 낳은 아이 18명의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결혼이민자 부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 한국국적을 얻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의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켜, 현지 가족에게 아이를 인계했으며, 아이 1명당 6백만 원씩 총 1억8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베트남인 불법체류자들은 아이를 낳아도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양육이 힘들어 본국의 가족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잦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의 여권이 필요해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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