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 총수들은 1990년 이후 모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전혀 실형을 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예외없이 집행 유예 대상이 됐습니다.
게다가 재벌총수들은 집행유예된 처벌마저도 평균 9개월 뒤 사면받았습니다.
재벌총수들은 횡령이나 배임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자금 조성과 부당 내부거래, 외환관리법 위반, 폭력행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1996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은데 이어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배임·조세포탈이 드러나면서 2009년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천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조5천억 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로 2천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LG그룹 구본무 회장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현대중공업그룹 정몽준 회장은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각각 조사를 받았으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밖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2천년 횡령과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김승연 한화회장은 1994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 받은데 이어 2천7년 9월엔 폭력행위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0대 재벌총수들 징역형 23년 선고에 실형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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