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권이 신설돼 각 지자체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시행되면서, 보행자가 많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정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 '걷고싶은 거리' 조성하면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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