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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고용 '사무장 병원' 허위 입원비 청구

의사 고용 '사무장 병원' 허위 입원비 청구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사 면허도 없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허위 입원 의료비를 청구한 병원 사무장 3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병원에 고용된 의사 50살 윤 모 씨 등 2명과 보험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36살 박 모 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무장 김 씨는 서울 송파구에 병원을 차려놓고 재작년 9월부터 일년동안 모두 80여차례에 걸쳐 3천6백여만 원의 허위 입원 의료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 천여만 원의 허위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무장이 지난 2003년부터 병원을 개설한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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