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과 재개발구역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철거 세입자에게 한 번만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 번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주택 철거 때 인근에 비어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세입자 대책이 종료됐지만, 앞으로는 철거 때는 물론 준공 때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성동구 금호 16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천919가구가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시는 또 기준일 보다 늦게 전입한 탓에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사업시행 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뉴타운 세입자 살던 동네 재정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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