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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반발…판사회의 소집

<앵커>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가 법적 대응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술렁이던 일선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소집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법 단독 판사들이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법관 평가와 재임용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보고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해 보겠다는 겁니다.

서울 북부지법과 수원지법에서도 단독판사 회의 소집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으로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 지 3년 만입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기호/서울 북부지법 판사 : 근무 평정을 개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있고 이의제기 절차가 다 보장되어 있고, 그런데 가장 합리적이어야 될 법원이 그렇게 불투명하고.]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영화 '부러진 화살' 논란과 관련해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인 재판 합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중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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