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3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1천만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택기(62) 전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08년 초 18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친분 관계가 있는 유 회장으로부터 1천만 원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날 김 전 의원을 불러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귀가시켰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 회장과 알기는 하지만 돈을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품의 성격 등을 판단해 조만간 김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6대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태백·정선·영월·평창 선거구에 출마하려고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았으나 측근에게 현금과 수표 등 41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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