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법관이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직 6개월은 최근 법정관리 기업 변호사로 친구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판사보다 높은 징계 수위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7년 김 전 교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당시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쪽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김 전 교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패소로 판결하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조직법은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이정렬 판사에 정직 6개월 중징계
서기호 탈락 사태 맞물려 파장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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