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특별법 같은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회가 저축은행 특별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선심성 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축은행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에서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저축은행 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법은 소급입법이라는 점과 시장 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불합리한 법안으로 규정한 만큼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통과된 다음 생각할 일이라면서도 행사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법안은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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